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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1인 가구, ‘가족’으로 인정하라

‘나홀로 가족’ 절반 이상 여성
여전히 미완의 가족으로 보는 편견 존재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권 보장해야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3%로 4가구 중 1가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은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복지, 연금 등의 공공정책이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어 ‘가족’에 속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혀 1인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1인 가구가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53.5%·통계청 2010)임을 감안할 때 1인 가구 문제는 곧 여성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월수입 700만원 이상 1인 가구 고소득자의 비율이 2009년 0.63%에 불과한 반면 월 100만원 이하의 1인 가구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주택이나 연금 등의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 계층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포럼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에 따른 결과로서 1인 가구 등장·증가라는 맥락에서 볼 때, 더 나아가 생활 단위로서 ‘가정’을 이해한다면 1인 가구를 가족정책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민법’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조사관은 “이러한 가족 개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라’는 무언의 사회적 압력”이라며, “1인 가구 증가는 가족 내 사적인 부양체제를 벗어나서 공적인 부양체계를 보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5.6%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도 높다. 올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비혼 여성 1인 가구 정책지원방안수립’ 조사에 따르면 96.7%의 여성들이 ‘지역 중심의 안전체계 마련’을 우선 정책으로 꼽아 홀로 사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1207호 [특집/기획] (2012-10-12)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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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가족은 아니다. 가족은 두 명 이상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무슨 가족? 가족이라는 표현은 따로 살고 있을 지라도 혈연으로 연결된 집단끼리 부를 수 있는 거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문제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차별하냐고,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 차별없는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되지, 1인 가구든 다인가구든 말이다...안 그래?

 

 

사진은 설리로~~넘 이뻐~~